속기 사무소 매입계산서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0. 24.

    속기사무소에서 매입계산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속기사무소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속기사무소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요청 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사업자: 속기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계산서 발급: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되며, 부가가치세액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의 특성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와의 차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발급되며, 매입자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속기사무소는 면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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