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매출 시 외화입금명세서로 매출 신고할 때 매출 한도 금액이 있나요?

    2025. 10. 24.

    영세율 매출 발생 시 외화 입금명세서로 매출을 신고할 때 별도의 매출 한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따른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이전 원화로 환가되었거나 외화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의 경우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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