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체납처분 집행이 1년간 중지되거나,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기한까지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된 채권 중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공매에 의하지 않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추심을 통한 체납처분 속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으나,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압류 재산만 공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 재산과 다른 체납액 관련 압류 재산이 동일한 경우, 다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