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이체 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보낸 거래도 원래 이름으로 알 수 있나요?

    2025. 11. 6.

    세무조사 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로는 본인과 관련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래 이름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단시간 내에 전액 인출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기록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자금 흐름, 거래의 목적,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해당 거래가 본인과 관련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계약서, 영수증,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한다면 원래 이름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거나, 거래대금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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