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의 연장이나 재개업은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중이던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