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하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이러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