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동일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명 변경 시 거래처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