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1. 6.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해당 업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온 이후부터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세청 업종코드(940306)가 아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업종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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