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은행에서 받는 통보 내용이 무엇인가요?
2025. 11. 6.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은행에서 받는 통보 내용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하고 '고액거래정보(CTR) 제공사실 통보' 알림을 신청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고액 현금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법 집행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그 사실의 주요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 방해, 행정 절차 진행 방해 또는 과도한 지연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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