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미술품 렌탈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6.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 렌탈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직접적으로 세금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미술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미술품을 대여(렌탈)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등 공용 공간에 전시하는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 렌탈 비용은 조건부로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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