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 렌탈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직접적으로 세금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미술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미술품을 대여(렌탈)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등 공용 공간에 전시하는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 렌탈 비용은 조건부로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