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와 비인정상여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6.

    인정상여와 비인정상여는 회계 및 세무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상여

    • 세무상: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4대 보험 및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됩니다.
    •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인정상여

    • 세무상: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4대 보험,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계상: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정상여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만, 비인정상여는 이러한 부담이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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