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회계 처리할 때 계정과목은 사용 용도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비품으로 처리하며, 내용연수는 5년(4~6년 범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라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를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축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구축물로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면허세 및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2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