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 교육 사업자의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 교육 사업자는 일반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반기분은 7월 2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40%)과 10%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며,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하며,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소득, 임대사업자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비용 안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온라인 사업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시에는 추계경비율 및 소득세 감면 등 유불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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