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산출세액 및 미납세액 17,300,000원, 수입금액 6,100,000,000원일 때,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미납일수 3일인 경우, 각각의 가산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어 계산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줘.

    2025. 10. 25.

    2025년 기준으로 산출세액 및 미납세액 17,300,000원, 수입금액 6,100,000,000원이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미납일수 3일인 경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의 20%를 기준으로 하며, 미납일수 3일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1.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율은 본세(산출세액)의 20%입니다.
      • 이 경우, 17,300,000원의 20%인 3,460,000원이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현재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연 0.022% (일 0.022% / 365일) 입니다.
      • 미납세액 17,300,000원에 미납일수 3일을 곱하고 일일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식: 17,300,000원 * 0.022% * 3일 = 11,418원 (약 11,418원)

    따라서, 총 가산세는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 3,460,000원과 납부지연가산세 11,418원을 합한 3,471,418원이 됩니다.

    수입금액 6,100,000,000원은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질문에서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으므로, 해당 금액 자체로 가산세율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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