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10. 25.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등 납입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5.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부녀자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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