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5.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위기 대응 능력이 우려될 때,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규모가 잠재적인 부실채권 발생 시 필요한 규모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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