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현금 결제 시 10%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지 않고, 총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받은 대금 전체를 매출액으로 처리하며, 별도로 부가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받은 금액 그대로 발행하면 됩니다.
간혹 사업자가 자체적인 할인 정책으로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간이과세자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