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과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일용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 1시간을 근로했다면, 해당 1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통상시급) + 5,000원(연장근로 가산) + 5,000원(야간근로 가산) = 2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통상시급의 2배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