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수입금액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2025. 10. 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면세사업 관련 수입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81번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면세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세액 처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분 계산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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