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지분 3회 분납 승인 후 첫 회 분납분을 일부 미납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첫 회 분납분을 일부 미납한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이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분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된 금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추가적인 가산세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