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택임차차입금을 공제받았는데, 아내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복으로 공제받아 부당공제 대상이 된 경우, 남편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의 차입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4.
결론적으로, 남편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공제 대상이 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 명의와 상관없이, 해당 이자를 실제로 상환하는 본인 명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하고 이자를 상환했다면 아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 소명: 만약 부당공제 대상이 되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명 시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지출 내역, 차입금 관련 계약서, 상환 내역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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