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4.

    자문 수당의 소득 구분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자문 용역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사업소득: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라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당 5만원 이하의 자문료라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계속성 및 반복성: 자문 용역이 1년 이상 매주 제공되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서면-2024-소득-1034)
    • 일시성: 자문 용역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 참여 기간 동안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사소득2008-0162)
    •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경우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8.8% (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참고)

    따라서 자문 수당을 지급하시는 경우, 자문 용역의 계약 내용, 제공 기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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