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업종코드 504001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확인

    2025. 10. 24.

    개인사업자의 주업종코드 504001(음식점업)을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변경 전후 업종코드의 성격 및 사업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업종코드 변경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창업의 정의: 세법상 창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변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업종코드 변경과 창업 인정: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종코드 수정이나 추가는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업종코드 504001(음식점업) 자체는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으로 창업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실질적 사업 변경: 만약 업종코드 변경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업종코드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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