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업종코드 504001(음식점업)을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변경 전후 업종코드의 성격 및 사업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업종코드 변경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따라서, 주업종코드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