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체가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구입 후 5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면제되었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렌트카 업체에 양도하여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차량의 최초 취득 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교육세는 산출된 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취득 가격이 3,000만원이고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판매하는 경우,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이 0.316이라면, (3,000만원 * 0.316) * 세율(3.5%) = 약 331만 8천원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