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불성실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 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져 납부하게 됩니다.

    2.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