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불성실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 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져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