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의 발생 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4.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에 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시점과 소각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실제 이익을 취하는 시점과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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