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80만원 규모의 게임머니를 처음 판매했을 때 세금 납부 의무와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2025. 10. 25.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 머니를 처음 판매하여 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분류: 게임 머니 판매와 같이 일시적이고 비사업적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80만원의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성 판단: 만약 게임 머니 판매가 반복적이고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판매하신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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