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 때, 시력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요약:

    1. 시력 교정 목적의 렌즈만 공제 대상입니다.
    2.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예외)
    4. 미용 목적의 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간소화 서비스 누락 시 직접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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