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구 및 기록 확보: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정확한 상실 사유 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 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사본, 퇴직 당시 상황을 소명하는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및 권리 행사: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실 사유가 직권으로 정정됩니다. 정정된 상실 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