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의 정확한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직업에 신속하게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재취업 시점 및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재취업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 기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참고: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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