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의 정확한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직업에 신속하게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재취업 시점 및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재취업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 기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참고: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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