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수입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업종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신고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 시기변경권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파업 참여를 위해 이를 무시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공무직 겸직이 문제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공제를 다음 연도에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