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자수익 포함 여부 및 판단 기준 포함)을 수령할 경우 필요한 회계처리, 세무처리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4.

    주식회사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자수익 포함)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이자수익이 포함된 경우, 이자수익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잡이익' 또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처리:

    1. 기타소득: 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 중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위자료와 유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측(법인)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귀속시기: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손해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권리가 확정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인지, 법정이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 판결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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