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