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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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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