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임차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4.
직원 숙소 임차료는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인정 조건:
- 숙소 제공이 사업 운영에 필요해야 합니다.
-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직원 전체 또는 일부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인 명의에 따른 처리:
-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직원이 거주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임원이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임차인인 경우: 회사가 월세를 지원하면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월세), 공용 관리비, 숙소 유지보수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스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개인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전화요금 등 사적 관리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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