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4.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이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대가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및 훈련 목적의 실습으로 급여가 없거나 실습 수당이 교육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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