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이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대가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및 훈련 목적의 실습으로 급여가 없거나 실습 수당이 교육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