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길 때 예상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식대와 운전지원금을 과세로 입력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금 정산이 달라지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