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20%, 2년 이내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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