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건비 신고 취소 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에서 유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각 조정항목별로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데, 유보(△유보)는 세무상 결산상 순이익이 과소표시되거나 과대표시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보(△유보)는 세무상 차이가 해소된 시점에 반대로 추인해야 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매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보사항은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세무상 법인세비용의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세무조사 시 적발사항 중 세무서와 일부 협의가 가능하다면 유보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추징을 당하면 향후 과세차이 해소 시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