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지원금의 합이 퇴직급여액인가?

    2025. 10. 24.

    네,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지원금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은 일반적으로 법정퇴직금과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특별위로금, 공로퇴직금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따라 특별퇴직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별퇴직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재직 기간 중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퇴직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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