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부진과 관계없이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매출 실적이나 경영 상황과는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경우 8/108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