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직종에 종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