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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4.

    네, 프리랜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직종에 종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2021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 보수 총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업: 실업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3. 소득 감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 감소가 있었을 경우에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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