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이 있으며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퇴직금 등 체불된 금품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전에 발생한 체불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폐업 수당 등 일부 항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