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