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탈퇴 신고 후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0. 24.

    사업장 탈퇴 신고 후 보험료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사업장 탈퇴 신고 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탈퇴 사유 및 시점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 신고 시 가입자는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 휴업으로 인한 탈퇴 시에는 휴업 기간을 입력합니다.
      • 통폐합으로 인한 탈퇴 시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입자는 사업장 탈퇴 다음 날 일괄 상실 처리됩니다.
    2.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휴업) 시 가입자를 모두 상실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수는 '0'이어야 합니다.
      • 탈퇴 시점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사업장 탈퇴(휴업) 시 근로자 수가 '0'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된 경우 소멸 사유에 해당됩니다.
      •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산재)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과 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보험료 정산 결과 환급액 발생 시 지급받을 계좌를 사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환급(반환) 계좌 사전 신고: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 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를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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