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에 발급일자를 2월 10일로 하여 11월 1일자 100만원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행했는데, 이것이 부가세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4.

    결론적으로, 11월 1일자 세금계산서를 2월 10일 발급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등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1월 1일자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2월 10일 발급일자로 발행하셨는데, 이는 수정 사유 발생일과 발급일자 간의 시점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이루어지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가 신고 기간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정 사유 발생일이 이미 신고가 완료된 기간에 속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자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2월 10일에 발행하셨다면, 이는 1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자 거래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1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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