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

    1. 사업장별 승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 사업 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시점과 양수 이후에도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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