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취소되지 않은 매출과 3분기에 취소된 매출을 각각 어떻게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4.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취소되지 않은 매출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분기에 취소된 매출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2분기 신고 시 (취소되지 않은 매출)

    • 2분기(4월 1일 ~ 6월 30일)에 발생한 매출 중 취소되지 않은 금액만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2. 3분기 신고 시 (3분기에 취소된 매출)

    • 3분기(7월 1일 ~ 9월 30일)에 2분기 매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된 매출액만큼을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매출 취소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근거가 됩니다.
    • 만약 2분기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3분기 신고 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2분기 매출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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