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취소되지 않은 매출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분기에 취소된 매출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2분기 신고 시 (취소되지 않은 매출)
2. 3분기 신고 시 (3분기에 취소된 매출)
참고:
지방세교육세 납부 방법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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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 시 부녀자공제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