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0. 24.

    2024년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도소매업, 지식기반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48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여부), 회사의 규모, 매출액 등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제조업, 축산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 물류산업, 의료기관 운영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48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지역: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매출액 등) 이내여야 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 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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