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조기환급 신고하는 법인사업자가 9월 예정신고 시 7월, 8월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정기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4.

    매달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법인사업자가 9월 예정신고 시 7월과 8월에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정기신고를 하려면, 9월 예정신고 시 해당 누락분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예정신고 선택: 해당 과세기간(예: 2025년 2기 예정신고)의 예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수정신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예정신고 시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정신고를 완료했다면, 수정신고 기간에 맞춰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경정청구: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5. 누락된 세금계산서 반영: 신고서 작성 시, 7월과 8월에 누락된 매입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납부 또는 환급: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달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누락분을 반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