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과 주택임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서 과면세 실질 귀속 확인 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매입세액으로 분류 가능한가요?
2025. 10. 24.
음식점업(과세사업)과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사업 부분의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매입세액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분 계산 시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 사용 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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