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최저한세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으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의 관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최저한세액이 결정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액보다 크더라도 최저한세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된 금액을 공제받을 때에도 해당 연도의 최저한세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2025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0,030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법령상 임원·주주·배우자·직계존비속, 소득원천징수·4대보험 미확인자 등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계속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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